PRECEDENT · 2025다209930 판례

건물인도

대법원 · 2025.08.14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0993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이 위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의 건축주로 증축 부분의 원시취득자인 甲 주식회사로부터 위 증축 부분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乙 주식회사가 丙에게 위 증축 부분 중 특정 호실을 분양하였고, 丙은 위 호실의 분양권을 丁에게 양도하였으며, 이후 丁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채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호실에 거주하고 있는데, 甲 회사가 丁을 상대로 丙이 丁에게 분양권을 양도할 때 분양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아 丁에게는 위 호실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없다며 위 호실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丙이 아직 위 호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의 이행으로 위 호실을 인도받은 때에는 분양계약의 효력으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고, 丙으로부터 이를 양수한 丁은 위 호실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회사는 丁에 대하여 위 호실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86조, 제214조, 제563조 / [2] 민법 제186조, 제214조, 제5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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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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