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1273 판례

양수금

대법원 · 2025.08.14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12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변론주의의 원칙 / 자백간주의 성립 요건 및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乙로부터 丙 등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며 丙 등을 상대로 채권양도에 따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 등이 제1심에서 ‘乙에게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제1심법원이 위 채권양도가 소송행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甲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하자, 甲이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 乙 및 丙 등과 위 양수금 중 일부를 면제하고 나머지는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며 丙 등에게 각서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丙 등이 항소장 부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등과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서, 제1심판결 선고 후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丙 등이 명백히 다투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丙 등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변론주의 원칙상 丙 등이 제1심에서 변경 전 청구원인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원심에서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甲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심판단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203조[변론주의] /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203조[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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