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두-34524 판례

(심리불속행)별도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한 것인바, 실질적으로 회수되었다고 평가되므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법제처 · 2025.11.13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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