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565 판례

할인쿠폰 할인금액은 상품의 공급가액 또는 위탁판매수수료를 직접 감액한 것으로 그 전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법제처 · 2025.09.26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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