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139
판례
피상속인의 근로소득 합계액이 연3,700만 원 이상임을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은 적법함
법제처 · 2025.09.25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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