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성남지원-2024-가합-207875
판례
채권이 합의 하에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일리가 있으므로 추심금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함
법제처 · 2025.10.28 · 사건번호 성남지원-2024-가합-207875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제처 · 2025.10.28 · 사건번호 성남지원-2024-가합-207875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