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의정부지방법원-2025-나-201930
판례
사해행위 시점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음
법제처 · 2025.10.31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5-나-2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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