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50 판례

이 사건 각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이 사건 감정평균액은 이 사건 단서조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법제처 · 2025.11.28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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