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두-35037 판례

원고에게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함

법제처 · 2026.01.08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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