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5-누-4410
판례
수지차 보전 목적의 정부출연금은 결산상 수지차 부족액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사용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법제처 · 2025.10.31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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