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08275
판례
건물등철거
대법원 · 2025.09.11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082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제253조, 제392조, 제425조, 제431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12조 · 재판의 누락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3조 · 소의 객관적 병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2조 · 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5조 · 항소심절차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1조 · 심리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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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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