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08275 판례

건물등철거

대법원 · 2025.09.11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0827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제253조, 제392조, 제425조, 제431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