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1조 (심리의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431조(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사소송법 제43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9건
전체 29건 →청구이의
[1] 채무자 甲과 수익자 乙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채권자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항소심 계속 중인 상태에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다른 채권자 丁이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 계속 중 확정된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乙로부터 가액배상을 받았는데, 그 후 丙이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위 결정과 같은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乙이 청구이의를 한 사안에서, 乙이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하여 취소채권자인 丁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자신이 배상하여야 하는 가액을 반환하였으므로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2]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청구이의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규정한 것은 부당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고,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뒤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
제43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양수금
[1]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은 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그러나 환송 후 원심의 소송절차는 환송 전 항소심의 속행이므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음은 물론, 소의 변경, 부대항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청구의 확장 등 그 심급에서 허용되는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때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제1심판결은 소취하로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교환된 청구에 대한 새로운 소송으로 바뀌어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된다. …
제43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등·소유권이전등기
상고하지 않은 부분은 환송 후 심리할 수 없지만 당사자 소송행위로 상고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고, 불명확한 소 변경에는 석명의무가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3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구상금
담보하지 않는 손해에 지급한 보험금에는 보험자대위가 불가하나 착오 지급이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예비적 병합의 일부판결은 불가하며 상소 시 누락 예비청구도 이심된다는 판례입니다.
제43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임금
방어 목적을 벗어난 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하지 않아 임금 지급 의무가 있고, 복귀 의사 후 계속하면 정당성을 잃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3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한 한도로 제한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 [2]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고 상고심이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면 피고 패소 부분만이 상고되었으므로 위의 상고심에서의 심리대상은 이 부분에 국한되었으며, 환송되는 사건의 범위, 다시 말하자면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도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다. [3]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제43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3건
민사소송법 제431조 위헌소원
가.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제431조의 위헌(違憲) 여부가 당해사건(當該事件)의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事例) 나. 위 법률조항(法律條項)이 헌법(憲法)에 위반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43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9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