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3919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10.30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39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495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는 ‘자동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4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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