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3314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09.25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33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가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 항소심의 관할 법원(=고등법원)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3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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