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다213314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5.09.25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33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가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된 경우, 항소심의 관할 법원(=고등법원)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33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2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 고등법원의 심판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3조 ·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28조 · 심판권관련 근거 법령법원조직법 제4조 · 대법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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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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