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02 판례

영세율적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정당하고, 가산세 감면할 사유 없음

법제처 · 2026.01.23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5-누-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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