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두-35880 판례

(심리불속행) 제3자 채무변제가 구상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법원 · 2026.04.02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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