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09 판례

소득세법상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상 방법을 준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임

법원 · 2025.12.19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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