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724 판례

원고가 제3자의 탈세제보를 한 것은 원고 자신의 어떠한 법률상 이익에 관한 행정처분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행정처분, 즉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탈루세액 추징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법원 · 2026.04.02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724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