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72 판례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법원 · 2026.04.24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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