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지방법원-2025-가합-200993
판례
세무서장에 의한 압류처분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어 그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 · 2026.04.02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합-200993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