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지방법원-2025-가합-200993 판례

세무서장에 의한 압류처분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어 그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함

법원 · 2026.04.02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합-200993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