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292 판례

실질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우므로 이는 형식주주에 불과하다

법원 · 2026.05.27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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