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4두31963
판례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까지 시간의 경과 요소 등을 포함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함
법원 · 2026.05.14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31963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