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두-35267
판례
(심리불속행) 관리처분계획은 변경인가로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므로 소급효를 전제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할 수 없음
법원 · 2026.02.12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267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원 · 2026.02.12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267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