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운용ㆍ유지ㆍ보존ㆍ임차(賃借)와 국외 일반재산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운용하고 유지ㆍ보존할 수 있다.
②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담당 사무의 특수성, 부동산의 위치 및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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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재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부동산의 처분제3조 · 자동차의 교환ㆍ처분 등제4조 · 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제5조 · 부동산의 취득
제5조의2 ·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제7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