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부동산의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운용ㆍ유지ㆍ보존ㆍ임차(賃借)와 국외 일반재산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1.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공관지역 내의 일체의 부동산과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영사관사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재외공관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용도폐지한 후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수입금은 「국유재산법」 제26조의3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이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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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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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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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22 시행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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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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