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동산의 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운용ㆍ유지ㆍ보존ㆍ임차(賃借)와 국외 일반재산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재외공관용 부동산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임차하거나 사용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취득한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사용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총괄청이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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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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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조문 인용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제1항조문 인용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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