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운용ㆍ유지ㆍ보존ㆍ임차(賃借)와 국외 일반재산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을 관리(취득은 제외한다)하거나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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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을 관리(취득은 제외한다)하거나 처분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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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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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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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부동산의 처분·부동산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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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일반재산을 관리(취득은 제외한다)하거나 처분한다.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22 시행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부동산의 처분제3조 · 자동차의 교환ㆍ처분 등제4조 · 부동산 임차료의 선지급제5조 · 부동산의 취득제5의2조 ·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운용과 유지ㆍ보존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6조 · 국외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권한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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