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위치 및 담당 사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부동산의 취득ㆍ운용ㆍ유지ㆍ보존ㆍ임차(賃借)와 국외 일반재산 및 대한민국 재외공관용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외교행정의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조문 요약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재외공관, 분관 및 출장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재외공관권한외교부장관대통령령대한민국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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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권한의 위임)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재외공관, 분관 및 출장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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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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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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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재외공관, 분관 및 출장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4-22 시행된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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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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