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8조 (직무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假署名)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하 "정부대표"라 한다)과 외국에서 거행되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전하거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하 "특별사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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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서열의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직무의 대행) 수석정부대표 또는 수석특별사절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서열의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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