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11조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시의 정부대표 임명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假署名)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하 "정부대표"라 한다)과 외국에서 거행되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전하거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하 "특별사절"이라…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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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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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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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정부대표에게 발급하는 전권 위임장 또는 신임장에는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부서한다.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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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