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6조 (정부의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假署名)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하 "정부대표"라 한다)과 외국에서 거행되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전하거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하 "특별사절"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부의 지휘ㆍ감독) 정부대표가 진행하는 외교교섭은 외교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국내에 주재(駐在)하는 외국 또는 국제경제기관과의 경제조정(經濟調整) 사무에 관하여도 외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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