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4조 (재외공관의 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에 서명 또는 가서명(假署名)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하 "정부대표"라 한다)과 외국에서 거행되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전하거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하 "특별사절"이라…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외공관의 장)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인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신임장(信任狀)을 접수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을 할 때 정부대표가 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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