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제16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국제관광 및 국민관광 진흥사업
2.관광자원 개발사업
3.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4.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5.법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6.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한국관광공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