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제5조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기공사설립등기사무소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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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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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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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관광공사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관광공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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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