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제13조 (손익금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손익금의 처리적립금이익준비금사업연도생기면자본금공사결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이월손실금의 보전
2.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주주에 대한 배당
4.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5.다음 연도로 이월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국관광공사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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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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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관광공사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한국관광공사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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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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