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제4조 (자본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정부는 국유재산 중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토지, 시설 및 물품 등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자본금공사정부국유재산관광사업현물로출자할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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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정부는 국유재산 중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토지, 시설 및 물품 등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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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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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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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관광공사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정부는 국유재산 중 관광사업 발전에 필요한 토지, 시설 및 물품 등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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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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