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사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민관광관광자원관광산업공사조사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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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0>
1.국제관광 진흥사업
가.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홍보
나.국제관광시장의 조사 및 개척
다.관광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라.국제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2.국민관광 진흥사업
가.국민관광의 홍보
나.국민관광의 실태 조사
다.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
라.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3.관광자원 개발사업
가.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 운영 및 처분
나.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다.관광지의 개발
라.관광자원의 조사
4.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사업
가.관광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연구
나.관광산업의 연구에 관한 용역사업
5.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훈련 사업
6.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업을 비롯한 부대사업으로서 이사회가 의결한 사업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③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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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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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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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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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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