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 ((자금의 조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0-2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개정 2017.10.24>

1.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4.자산 운영 수익금
5.그 밖의 수입금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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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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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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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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