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3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립등기공단설립등기와대통령령사무소소재지주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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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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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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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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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