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18-01-01공포 · 2017-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사업교통안전자동차도로교통안전사항만다만기술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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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1.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2.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3.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5.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受託)
6.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
7.삭제 <2017.10.24>
8.삭제 <2017.10.24>
9.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에 관한 사업
10.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11.다른 법률에 따른 수탁 업무
12.그 밖에 공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3.교통안전 및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공단 부지 및 시설 활용사업
14.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2. 조문 관계도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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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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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계몽 및 홍보. 다만, 도로교통안전의 경우에는 자동차운송사업의 교통안전 관리 및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만을 수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1-01 시행된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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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