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3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단의 설립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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