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조문 요약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설치ㆍ운영공단고용노동부장관포함되어야제정ㆍ개정변경하려면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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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사업과 그 집행
5.재산과 회계
6.임직원
7.이사회의 운영
8.사업본부의 설치ㆍ운영
9.정관의 변경
10.공고의 방법
11.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 조문 관계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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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임금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성격과 설립 목적, 운영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과정, 국가의 관리·감독에 관한 여러 규정, 정년 연장의 예산의 지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하여 개정하려던 인사규정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경우 비록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인사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나아가 기존 인사규정과 저촉되는 정년 연장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역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직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인용: 000148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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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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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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