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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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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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4.사업과 그 집행
5.재산과 회계
6.임직원
7.이사회의 운영
8.사업본부의 설치ㆍ운영
9.정관의 변경
10.공고의 방법
11.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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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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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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