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7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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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6.4>
④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3.9, 2025.11.11>
1.사용자대표
2.근로자대표
3.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ㆍ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4.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⑤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1.3.9, 2025.10.1>
⑥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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