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6-02-12 · 소관 - · 총 33조
한국산업인력공단법 ·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2-1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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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제11조 임직원의 겸직제한제12조 이사회제12의2조 제13조 직원의 임면제14조 공단의 수입ㆍ지출제15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제15의2조 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제16조 자금의 차입 등제17조 사업연도제18조 예산의 편성 등제19조 결산서의 제출제2조 법인격제20조 잉여금의 처리제20의2조 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제21조 수수료의 징수제22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제23조 비밀엄수의 의무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5조 「민법」의 준용제26조 산하기관제27조 벌칙제28조 과태료제29조 제3조 설립등기제30조 제4조 분사무소의 설치제5조 정관제6조 사업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