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2 (토지등의 매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도서(特定島嶼)의 다양한 자연생태계, 지형 또는 지질 등을 비롯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국민 모두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자연생태계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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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의2
- 조문 인용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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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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