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8.7.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6.25, 2025.10.1>
1.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의 제한ㆍ금지 및 이에 관한 사항의 공고
2.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
3.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2007.11.15, 2025.10.1>
1.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1의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정도서 안에서의 행위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신고 또는 통보의 접수
2.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행위의 허가
3.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도서안에서의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 명령
4.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명령
5.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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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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