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9조 (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ㆍ중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한 자가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보류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②배치권자는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낸 산림보호직원의 경비 중 남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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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직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제6조 · 신분보장제7조 · 당연 퇴직 등제7조의2 · 휴직 및 명예퇴직제8조 · 징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ㆍ중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