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치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에게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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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배치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에게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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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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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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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치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에게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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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