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7조 (당연 퇴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당연 퇴직 등국가공무원법산림보호직원이산림보호직원당연히있으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2.제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폐지된 경우
3.나이가 60세가 된 경우.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중지된 경우
3.제9조제2항에 따라 배치인원이 감축되어 과원(過員)이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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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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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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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