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4조 (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
산림보호직원의 직무산림보호직원배치권자대통령령보호지역임업서기청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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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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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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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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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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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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